하남시가 토지주택공사 LH와 미사, 위례, 감임 등 3개 신도시내 설치된 1천300억 원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하남시는 어제(16일) 하남 유니온파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요구했습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신도시에 조성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 개발사업의 이익 주체인 LH가 시설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현재 하남시를 비롯해 전국 19개 자치단체가 LH의 소송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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