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단말기에서 출력하는 영수증이나 순번대기표에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비스페놀A'가 다량 검출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감열지 분석 결과, 시료 18개 중 8개에서 유럽연합의 인체 안전기준을 최대 60배까지 초과하는 비스페놀A가 검출됐습니다.

감열지는 영화관이나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영수증이나 순번대기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내년 1월부터 중량 기준 0.02% 이상 비스페놀A가 포함된 감열지 사용을 금지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안전기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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