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와 입시 비리,증거인멸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일 오전 10시 반 정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와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사건배당 시스템으로 전자배당돼 정 교수 영장심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와 증거인멸 혐의 등을 중심으로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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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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