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공단의 '멀쩡해보인다'는 말에 아픈 몸으로 취업을 했지만 넉 달 만에 일을 하다 숨진 고 최인기 씨, 기억하시나요.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망 책임 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승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단란한 가정이 무너진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라'던 의사의 말 이후 두 차례 인공혈관 치환 수술을 받아야했던 고 최인기 씨.

2년 동안의 투병생활로 생계는 끊겼고, 남은 건 병원비 뿐이었습니다.

[A 씨 / 고 최인기 씨 유가족: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굉장히, 상당히 힘들었어요. 우린 거의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1차 수술 때는 우리가 수급자가 아니었어요.]

자칫하면 인공혈관이 터질 수 있다는 말에 직장도 얻지 못한 채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던 어느날.

국민연금공단은 난데없이 최 씨가 '일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가족은 조사관들이 눈대중으로만 상태를 보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슥 얼굴만 보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말이 "어? 괜찮아 보이네요. 건강해보이네요."]

'일을 하지않으면 급여를 빼앗겠다'는 연금공단 측의 통보에 인근 아파트 주차장 청소부로 취업한 최 씨.

일을 시작한 지 4달도 안돼 발작 증세를 보였고, 2014년 8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 씨의 유가족은 복지수급을 책임진 연금공단과 수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복지수급자의 사망 책임을 국가에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가족 측은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급자를 일터로 떠미는 현행 근로능력평가의 허점을 지적합니다.

[장서연 / 고 최인기 씨 변호인단: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유가족 측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최후변론기일을 가졌습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채종윤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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