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내일 송경호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증거인멸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무작위 전자배당한 결과 4명의 영장전담 판사 중 송경호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구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쳤습니다.

버닝썬 경찰총장인 윤 모 총경 영장을 발부했고,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영장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과 나이가 같기도 합니다.

검찰의 공개소환제도 폐지로 7차례 비공개 소환됐던 정경심 교수는 법정 출석 때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에 들어가려면 공개된 검색대를 거쳐야 하는데 그 앞에 포토라인이 마련돼있기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 동생처럼 영장심사를 포기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정 교수는 법원과 검찰 출신들을 포함해 18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입니다.

영장심사에선 정 교수의 건강 상태와 범죄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 교수 측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실상 건강 문제로 인한 불구속 수사가 필요치 않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인멸을 비롯한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집된 물적·인적 증거로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고 있지만, 정 교수 측은 오해가 있고 법원에서 밝히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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