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조연수 기자] 배우 채민서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소식들을 전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 였다. 

그러나 지난 19일 1심 재판부는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술에 취해 역주행 사고까지 냈음에도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성엽 변호사는 "먼저 상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당시에 0.063% 정도로 높지 않았다는 점, 역주행이긴 하나 일방통행로를 착오했다는 점, 그리고 숙취운전이었다는 점 등이 참작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채민서가 2012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

4번째 음주운전 사고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채민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채민서는 전날 술을 마시고 잔 뒤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정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숙취 운전과 경미한 사고를 해명하기 위한 변명이란 비난을 쏟아내며 채민서의 사과에 진정성을 의심했다.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다.

인명 피해를 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말 시행되면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채민서는 상습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

정성엽 변호사는 "윤창호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이 돼서 6월 25일 이후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번 채민서 씨 음주운전은 3월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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