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여했다는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해 "합수단이 진행한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사건 처리 검사가 독립적으로 처분한 근거로 불기소 결정문을 일부 공개하고, "결정문의 검사장,차장검사 결재란이 사선으로 폐쇄돼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근거로 내세운 계엄 사건 불기소 이유 통지서의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에 대해선 "불기소 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돼 관리되는 기관의 기관장 명의로 발급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발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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