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법정에 섭니다.
지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뇌물 부분을 다시 심리하기 위해서인데요.
실형 선고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항소심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통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지난해 2월): 1년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16억 원의 지원금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린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말의 사용처분권은 최 씨에게 있고, 지원금도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청탁 대가로 봐야한다며 모두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8월): 원심의 판단에는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에 이 부회장이 최 씨에게 준 뇌물 규모는 86억 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횡령 혐의 적용 여부.

현행법은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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