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에 나왔습니다.
지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뇌물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항소심 이후 1년 8개월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뇌물 인정 액수가 올라가 형량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바 있습니다.

항소심을 통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풀려났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16억 원의 지원금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린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말의 사용처분권은 최 씨에게 있고, 지원금도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청탁 대가로 봐야한다며 모두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최 씨에게 준 뇌물 규모는 86억 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횡령 혐의 적용 여부.

현행법은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OBS뉴스 정주한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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