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의료인 이외의 외부인은 더는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자 보호자 등 의료기관장이 출입 필요성을 인정해 승인한 사람은 감염관리 등 출입에 필요한 안내를 받은 후 출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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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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