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데이에 입는 어린이 의상 2개 모델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화트루니㈜와 ㈜유에스어패럴가 판매한 2개 핼러윈데이 관련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신화트루니㈜의 '히트인 핼러윈 긴팔 상하세트'는 상의 전면 납 함유량이 kg당 149mg으로 안전기준을 1.7배 초과했습니다.
㈜유에스어페럴의 '핼러윈 해골 튜튜드레스'는 치마 겉감에서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기준치의 1.7배가 넘는 kg당 130.4mg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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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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