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오보를 낸 기자 등 언론사 종사자들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앞으로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이 같은 내용을 못 박았습니다.

검찰총장과 검찰청의 장이 사건관계인과 검사 등의 명예와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한 오보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보인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법무부 등이 자의적으로 취재를 제한하는 게 가능합니다.

사실상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 공보담당자와 기자 간 구두 브리핑과 일선 검사들과 기자들의 접촉도 불가능해집니다.

내사를 포함해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피의자 실명 등이 원칙적으로 공개 금지됩니다.

공개 소환과 촬영도 전면 금지되며, 포토라인 설치 관행도 폐지됩니다.

예외적으로 공개를 허용할 경우에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인 중에도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소환 절차 등도 비공개돼 봐주기 수사뿐 아니라 깜깜이 수사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무부가 이런한 내용의 훈령을 오는 12월 1일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언론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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