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예인 사진을 술병에 붙여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 주류 광고와 관련 음주 미화 금지와 광고시간 제한 등을 하곤 있지만, 주류 용기에 대해선 경고 문구를 넣는 것 외엔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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