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설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가수 겸 배우 최진리씨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뒤 악성댓글에 대한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는 '반짝 관심'에 그쳐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세상을 떠난 후 정치권에서 쏟아진 악성댓글을 막기 위한 대책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1일): 극단적인 선택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도 악플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과,

[박대출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달 21일): 준실명제라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댓글 아이디를 풀로 공개를 하고, IP를 공개를 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본인의 책임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이른바 '설리법'들이 발의됐습니다.

[박선숙 / 바른미래당 의원(지난달 21일): 누군가는 공격을 당하고 있고, 포털과 인터넷 매체가 기사를 양산해 냄으로써 수익을 거두고 있는 이런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는 걸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어디까지를 '악의적'이라고 봐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와 건강한 비판조차 자취를 감출 수 있다는 지적 등은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연예계 등을 중심으론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자는 목소리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성민 /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전화 인터뷰): 저희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악플로) 2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한 법적 강화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는 언론의 반성과 혐오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진, 강광민 / 영상편집: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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