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오는 12월 1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운행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7일자로 공고하고 12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운행제한 지역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내부',서울 도심 4대문 안입니다.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적용되며 시간대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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