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기내에서 우리나라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벌금 처분을 받은 뒤 몽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적용한 혐의는 강제추행과 항공보안법 위반입니다.

몽골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우리나라 여승무원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 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

도르지 소장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사실상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드바야르 도르지 / 몽골 헌법재판소장(그제) : (성추행했다고 인정하십니까.)"…" (이번 사건이 외교적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면 몽골 국적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협박한 것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협박한 것을 부인하다가 체포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촬영한 동영상을 제시하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죄인데 몽골 승무원이 불처벌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싱가포르로 출국한 또 다른 몽골인 A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과 함께 주한 몽골대사관에는 A씨의 경찰 출석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 상황.

한편 법조계는 검찰이 도르지 소장에 대해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약식기소와 함께 미리 보관금을 내게 한 뒤 출국 정지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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