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미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최영미 시인과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고은 시인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3부는 고은 시인이 최 시인과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최영미 시인은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해 건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 통쾌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