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가 '사이다' 뉴스를 통해 집중 보도한 용인 공동집배송센터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용인시와 경기도 소속 전·현직 공무원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A 씨 등 6명과 경기도 공무원 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용인시 건축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2012∼2013년 부동산개발업체인 B 업체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내 2만1천540㎡를 사들인 뒤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B 업체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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