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줄넘기를 못 한다는 등의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41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인천 모 초등학교에 재직하면서 단체 줄넘기를 못 한다거나 생일파티를 안 해 준다는 이유로 11살 B 양 등 3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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