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의 배중호 대표 등 임원들이 도매점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매출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국순당 갑질영업 사건'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3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대표 등 임원 3명의 상고심에서 원심 중 영업비밀 누설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도매점장들은 국순당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도매점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전산시스템 관리를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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