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가 연금보험 가입자의 최소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수급액을 보장하는 내용의 '기본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35년간 연금보험에 가입 했지만 수령액이 기초생활수급액보다 낮을 경우, 이를 상회하도록 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독일에서 모든 근로자는 연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 시절 임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