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환자를 헬기가 아닌 배로 구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참위는 오늘 앞서 의결한 '참사 당일 구조 방기 수사 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습니다.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응급조치가 시급한 고 임경빈군을 헬기가 아닌 배로 옮겨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고, 지휘부로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4명을 특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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