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DLF' 사태를 막기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도 확보하기로 했는데요.
또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현재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이번 'DLF'사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공모규제 회피를 지목했습니다.

금융사가 유사한 펀드를 쪼개어 판매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만약 공모펀드로 상품 설계를 했다면, 손실이난 DLS 상품에 전액을 투자하는 이번 DLF상품은 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해 철저히 차단됩니다.

손실 위험성이 큰 상품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합니다.

구조가 복잡하거나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상품은 은행에서의 고위험 사모펀드가 제한됩니다.

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액은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투자자 요건도 강화됩니다.

녹취·숙려제도도 만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게까지 요건을 확대합니다.

금융사의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모든 상품 판매관련 자료는 10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고, 고위험상품 리스크 점검회의도 정기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CEO, 준법감시인 등 경영진들이 책임을 지도록 경영진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에 대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엄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원금 손실을 겪은 투자자에 대한 배상비율은 다음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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