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인천시 동구에 들어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갈등에서 타협으로 새 국면에 들어섰다는 내용 리포트를 통해 살펴봤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숙열 기자, 먼저 수소연료전지의 개념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수소연료전지는 최근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하나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열과 전기를 얻는 방식인데 열은 인근 지역에 난방에 사용되고 전기는 한전으로 공급됩니다.
이런 수소연료전지를 대량으로 갖춰놓은 곳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앵커】
현 정부 들어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정부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확대하려는 지는 기존 화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우선 발전 효율을 보면 수소연료전지가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경우 화력발전 규모에 따라 다른데 평균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50ppm에서 150ppm 정도 발생합니다.
반면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이용하다보니 부산물로 수증기 정도만 발생하고 오염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307메가와트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용량을 2040년까지 8천 메카와트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탭니다.

【앵커】
이번엔 수소연료전지의 안전성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지난 5월에 강릉 수소탱크 폭발로 사상자까지 발생했다.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

【기자】
네,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기도 분당의 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찾아가봤는데요.
이 발전소는 2006년부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인근엔 주택과 교회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발전소 관계자는 수소 저장탱크 등 위험요인이 없고 지난 14년간 안전사고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얘기를 들어보시죠.

[박덕현 /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 발전운영실장: 우리 가정에서 바로 LNG를 이용해가지고 가스 불을 데우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LNG가 공급이 돼 바로 전기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수소를 저장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위험한 요소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앵커】
인천에서는 이미 여러 곳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지어 전기를 생산?

【기자】
네, 현재 인천지역엔 발전소 3곳에서 6개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 중입니다.
이들 발전소 가운데 2곳은 올해 준공됐고요.
하루에 생산하는 총 전기량은 74.6메가와트 규몹니다.

【앵커】
인천에서 이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운영 중인데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왜 주민들과 업체가 10개월 넘게 갈등을 겪고있나.

【기자】
네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주택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건립되고 있는데요.
갈등의 핵심은 발전소가 주택가 인근에 들어서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주민들의 의사를 고려하는 주민수용성이 부족했고 여기에다 안전성과 환경성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앵커】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는데 관할 구청에서 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인가요?

【기자】
네, 인허가가 이중적 구조로 돼있기 때문인데요.
발전소라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는 관할 구청인 인천시 동구청인데요.
반면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 허가권자는 전기위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기위원회에서 주민수용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 허가를 내준 측면이 있고요.
또 전기사업법을 보면 1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소를 건립할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 40메가와트 규모여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요.

【앵커】
인허가의 구조적 문제점까지 있다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미슷한 갈등이 계속해 일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갈등을 사전에 막을 대안은 있나요.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제안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는데요.
이 의원은 주거지역이나 인접한 곳에서 에너지개발 사업을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탭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용량과 상관없이 주거지 인근에 건립될 경우, 사업 허가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내세우는 장점이 있는만큼 주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겟습니다.
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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