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약식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내고 어젯밤 출국했는데요.
이런 항공기 내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31일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강제 추행했습니다.

[오드바야르 도르지 / 몽골 헌법재판소장: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세요?) "…."]

성추행과 폭언·폭행 등 항공기 내 범죄는 해마다 수십건씩 발생합니다.

2016년 대한항공 기내에서는 만취한 남성 승객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고,

[난동 승객: 야, 그만하라고. 이 ***야!]

2017년 이스타항공 기내에선 담배를 피우던 20대 여성 승객이 증거수집을 위해 동영상을 찍으려던 승무원의 배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이런 항공기 내 범죄는 항공사들의 소극적인 대처와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의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기내 난동은 탑승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안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내 난동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허희영 / 한국항공대 교수: 객실 승무원의 기본 본분은 기내 승객의 안전과 보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라는 것까지 다 준비는 돼있어요.]

항공보안법 등의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기내 범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용원/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장: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잘잘못을 정확하게 가려서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 부탁입니다.]

미국에선 기내 난동을 부리면 최대 징역 20년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중국에서는 은행 대출에서도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 영상편집: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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