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5살 의붓아들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 아동의 친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숨진 아동의 친모인 24살 신 모씨를 상습특수상해 방조와 상습아동학대ㆍ상습아동방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숨진 아들에 대한 남편의 폭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을 위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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