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불발될 경우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고, 특별연장근로도 완화하는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인데,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에는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또 '주 52주 시간제' 예외를 두는 특별 연장근로 허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노동법 시행규칙엔 재난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이유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앞서 현재 3개월로 돼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열악한 중소기업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여겨졌지만,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시행 규칙 개정만으로 당장 가능한 보완책을 내논 겁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총 등 경제계도 현재의 획일적인 주 단위 52시간제를 준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다양한 유연근무제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OBS뉴스 이동민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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