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직인 전국 소방관 5만 4천여 명을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4년 '광주 소방헬기 추락 사고'로 논의가 본격화한 지 5년,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 만에 소방관들의 숙원이 풀리게 됐습니다.
국회는 또 대입 전형 허위 자료가 적발된 학생의 입학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5.18 진상규명 신청 기한을 늘리는 5.18 특별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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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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