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국군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계엄 수행 기간이 탄핵이 인용되면 2개월, 기각되면 9개월로 정해져 있었다"며 "이는 대선에 영향을 주려 한 게 아니냐"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센터는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심판이 선고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5월, 기각되면 12월로 각각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이 예정돼 있었던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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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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