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비리와 입시비리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어제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에 대해 인용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주식 거래로 얻은 1억6천4백여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추징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의 7억원대 상가로, 확정 판결전까지 부동산을처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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