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나 계좌이체가 아닌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서비스가 내년 6월쯤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당장 돈이 없어도 카드 결제로 밀리지 않고 월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월세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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