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약 4개월 동안 도내 수상레저시설 안전감찰을 실시해 총 42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13개 시·군 18개 사업장을 감찰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과 모터보트 보험 미가입 등 4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수상레저 사업장이 속한 시·군에 과태료 부과와 시정·보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