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또 다른 아이들 이름의 어린이 안전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해인이법'인데요.
해인이 부모가 어렵게 시간을 내 인터뷰에 응해줬습니다.
우승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5살 해인이는 어린이집 앞에서 비탈길에서 내려오던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는 사고 당시 어린이집 교사들이 외상 여부만 확인했을 뿐,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은철 / 해인이 아빠: 사고를 당해서 쓰러진 아이를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고,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바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외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119 신고도 사고 발생 7분이 지나서야 접수됐습니다.

부모에겐 '아이가 잠깐 놀랐다'고 했지만, 병원으로 옮긴 해인이는 심정지 상태였고, 결국 사고 23분 만에 숨졌습니다.

사인은 내장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로 판명됐습니다.

[고은미 / 해인이 엄마: 재빨리 병원부터 데려갔으면 뭐라도 해볼 수라도 있었을텐데 아무런 조치도 못 받았잖아요. 심지어 부모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떨다가 갔잖아요.]

해인이 같은 아이들이 더는 없길 바라면서, 국회는 '해인이법'을 발의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응급조치를 의무화하고, 그러지않을 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해인이 동생도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해인이처럼 억울하게 떠나지 않았으면 해서….]

하지만 법안은 3년 3개월째 잠들어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다음 주 목요일이 마감인 국민청원은 아직 3만 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관심만 조금만 가져주셨어도 해인이 이후에 그렇게 많은 애들이 희생당하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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