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미혼모와 범행에 가담한 지인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24살 A 씨와 지인 22살 B 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4일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주먹 등으로 세살배기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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