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주의' 신념을 바탕으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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