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과 김포, 양평에서 시범 추진 중인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이 내년부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됩니다.

가입대상은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0명 미만, 그외 업종은 5명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과 홍수 등 8개 유형의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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