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9살 김민식 군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김 군 같은 어린이가 최근 5년간 34명에 이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안전 관련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1천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이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당정 협의.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예산을 대폭 늘리고 이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스쿨존에 무인 카메라 8천800대, 신호등 만천 개를 3년간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천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대상 지역을 50% 이상 늘리고 미끄럼 방지 포장과 옐로 카펫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교통경찰 등을 집중 배치하기로도 했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경찰청은 앞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단 한 명의 어린이도 희생되어선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실효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야당의 협조도 요청드립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을 지난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데 이어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도 28일 소위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차량이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이수강입니다.

<영상취재 : 기경호, 조상민 / 영상편집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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