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백 씨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백 씨 유족들이 백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미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4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백 교수 측은 그러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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