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년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해마다 1월부터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시기를 현행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는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과 같이 두 연금액도 1월에 받을 수 있어 더이상 3개월간 손해를 보지 않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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