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동차회사들이 자사 판매 대리점 직원의 인사에 관여하는 등 자동차 판매·부품회사와 제약회사들의 갑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부 자동차 회사들이 대리점 직원 인사 관여는 물론, 인테리어 시공업체까지 지정해주는 등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점 대부분이 자동차 회사로부터 판매목표를 제시받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을 경험한 대리점도 31.7%나 됐습니다.

판촉행사 참여요구도 40.1%가 경험했고, 사전에 협의 없이 자동차 공급량을 줄인 경우도 15.4%에 이르렀습니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경우, 10곳 중 3곳은 본사로부터 순정부품 구입을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도 여전했습니다.

[한용호/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장 : 공급업자가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거래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물품공급의 축소 등 불이익을 경험….]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제약 대리점은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 배상제를,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대리점단체의 구상권 보장을,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영업지역 침해금지'를 우선적으로 꼽았습니다.

3개 업종 모두 본사와 대리점 간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의 모범이 되는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리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다음달 현장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182개 공급업자와 1만 5,551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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