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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