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와 국회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전 10시 10분쯤부터 국회 사무처와 국회기록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회기 중 사보임 불가'와 관련해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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