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달원들이 산재 보험료를 전부 내야 하는 부당한 상황, 지난주 집중보도했는데요.
이번엔 노동자들이 다칠 경우 산재 처리를 적극 도와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오히려 산재 은폐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을 하다 3주 전 사고를 당한 이 모 씨.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에 산재 신청을 하려던 이 씨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모 씨 / 배달원: '지사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와야 돼요. (산재 신청하면) 싫어하실 것 같은데' 라고….]

사업주 확인 제도는 이미 없어진 상황.

산재 대신 '공상 처리'를 권유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직원: 보통은 업체에서 처음에 공상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지정된 병원이 있으면 그 쪽에서 처리를 해주겠다고….]

공상처리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업체가 직접 보상하는 형태입니다.

산재가 많아지면 보험할증도 높아지고, 위험사업장으로 분류돼 감사와 제재가 강화돼,

일종의 합의를 종용한 겁니다.

공단 병원 직원들도 공상 처리를 먼저 한다는 어이없는 설명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직원: 저희 병원에서도 일 하다 보면 다치시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도 저희 병원에서 1차적으로 공상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한 다음에….]

공상 처리는 후유증이 생겨도 합의금을 받기 어려워 노동자에겐 불리합니다.

공상 처리는 특히 산재를 숨기는 데 불법적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정시환 / 노무법인성공 대표노무사: 산재은폐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재 은폐의 목적으로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단 측은 상담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봤던 만큼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OBS뉴스 정보윤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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