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시 검찰 출입 금지 조항은 빠졌지만 포토라인 제한 등으로 알권리 침해 등 깜깜이 수사 우려가 여전한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수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이 원칙적으로 공개 금지되며,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설치도 제한됩니다.

논란이 됐던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금지 조항은 빠졌지만 담당 사건과 관련해 검사와 기자가 개별 접촉을 할 수 없고, 비공식 브리핑도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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