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백종덕 변호사 등이 공선법 250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사건에 대해 지난달 26일 재판부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선법 250조 1항의 행위와 공표 정의가 모호하다며 이 지사의 2심에서도 행위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회부 결정은 다만, 이 지사 측이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별개 사안으로 이 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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