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인근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한 업소 177곳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방지시설없이 불법으로 업체를 운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 특사경은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지는 시기에 대비해 단속을 실시했다며 적발 업체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관계자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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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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