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의 안전관리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유관공사 경인지사 대표 박 모 씨와 안전부장 김 모 씨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후속조치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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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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