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남시의회에서 산하기관장의 연봉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 처리가 또 무산됐습니다.
시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상임위 문턱도 못 넘었습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선을 정하는 조례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난 10월 임시회 보류에 이어 이번에도 상임위에 안건 상정조차 안됐습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장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 이내, 1억4천만 원 정도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고액 연봉만 챙기는 자본가를 겨냥했다고 해서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립니다.

국회 차원의 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조례를 제정했고 31개 시군 중에선 성남시회가 처음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반대가 걸림돌입니다.

성남시는 연봉 수준이 높은 의료원장 등 인재 영입이 제한돼 시장의 임명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회 내부에선 예외 조항이나 성과급 지급도 가능하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원하는 시대적 요구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교현 /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공공기관부터 격차를 낮춰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회는 내년에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OBS뉴스 권현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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