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지급액 관련 주택가격 제한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어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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