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등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오후 2시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 모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공장 바닥에 은폐하거나 직원들의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검사해 분식회계 관련 키워드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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